고정식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제한속도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이경은
작성일
2024-07-29 10:58
조회
551
영덕군 관내에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정식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제한속도 변경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