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작성자
양동영
작성일
2024-08-08 09:45
조회
568
영덕군 고시 제 2024 - 105

영덕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1. 영해면 괴시리 141-4번지 일원에 영덕군 고시 제2021-34호(2021.03.25.)로 결정(변경)된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실시계획에 반영된 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1. 08. 08.


영 덕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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