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조지민
작성일
2024-08-14 18:04
조회
499
영덕군 고시 제2024-108호
영덕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8. 14.
영 덕 군 수
1.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붙임 참조
2. 실효일자: 붙임 참조
3. 실효사유: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4. 지형도면: 붙임 참조
5. 관계도서는 영덕군 도시디자인과(☎ 054-730-6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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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
- 연 락 처 : 054-730-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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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8. 14.
영 덕 군 수
1.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붙임 참조
2. 실효일자: 붙임 참조
3. 실효사유: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4. 지형도면: 붙임 참조
5. 관계도서는 영덕군 도시디자인과(☎ 054-730-6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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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
- 연 락 처 : 054-730-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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