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대부기간 연장신청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16-11-14 13:27
조회
766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하천부지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문을 점용자에게 통보해야하나, 점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고자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