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이수진
작성일
2017-02-24 14:09
조회
816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현 거주지로 전입할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반송 및 전입신고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공고문참조

    2. 공 고 기 간 : 2017. 2. 24 ~ 2017. 3. 10(14일간)

    3. 공 고 방 법 : 지품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