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이수진
작성일
2017-03-15 13:55
조회
583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외1인(지품면 눌곡길, 지품면 도계길)
  2. 공 고 기 간 : 2017.3.15.~4. 5(22일간)
  3. 공 고 방 법 : 지품면 게시판 및 영덕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