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이수진
작성일
2017-03-15 13:55
조회
58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1. 공고대상자 : 김**외1인(지품면 눌곡길, 지품면 도계길) |
2. 공 고 기 간 : 2017.3.15.~4. 5(22일간) |
3. 공 고 방 법 : 지품면 게시판 및 영덕군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