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최정희
작성일
2017-04-28 09:53
조회
621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세대주로부터 의뢰받은 신고말소 대상자가 동거인인 경우 공고 하도록 되어있는바,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

  1.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17.4.28.~2017.5.2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내 신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원전출장소게시판


첨부파일 : 공고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