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품면 기사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김병열
작성일
2018-04-10 09:22
조회
528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범죄예방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