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안혜인
작성일
2021-03-12 14:52
조회
16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우, 권*순
2. 공고기간 : 2021. 3. 12. ~ 3. 19. (7일간)
3.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
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축산면 민원담당
- 연 락 처 : 054-730-7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