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상민
작성일
2017-03-02 14:03
조회
1044
「영덕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 영덕군 고문 공인노무사 제정안(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