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장세영
작성일
2024-06-13 17:31
조회
349
「어선법」제21조(어선의 검사) 위반자에 대하여「어선법」제53조(과태료)제2항제7호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대상 선박의 압류예고를 하고자 하나, 대상자의 거주상태가 이사감으로 확임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6.13. ~ 2024.7.12.(20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문 의 처 :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054-730-6567)

붙임 어선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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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담당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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