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승종
작성일
2015-08-18 08:54
조회
2016


영덕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