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장성현
작성일
2021-03-08 10:08
조회
294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3. 8.(월) ~ 2021. 3. 15.(월)
3. 공고대상 : 영덕군 강구면 나비산길 김*광 외 1인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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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강구면사무소 민원실
- 연 락 처 : 054-730-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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