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작성자
김은숙
작성일
2015-09-30 04:31
조회
1679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 등록된 자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영덕군 남정면 진불길 4*번지 권**



       2. 공고기간 : 2015. 9. 30 ~ 10. 16.



       3. 공고방법 : 영덕군홈페이지 및 동사무소게시판 게시



 



 붙임 :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