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김주연
작성일
2018-01-10 10:12
조회
38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직권말소 통지문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하나, 건축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고자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hwp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