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권용규
작성일
2020-04-03 13:12
조회
329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공시송달

  2. 2. 공고기간 : 2020.4.3. ~ 2020.4.17.(15일간)

  3. 3.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