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태희
작성일
2020-12-28 09:48
조회
193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군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0.12.24. ~ 2021.01.0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64조
5. 송달내용 : 지방세환급금청구권 시효소멸대상에 해당되는 납세자께서는 기한내 아래 연락처로 지방세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신청이 없을 경우 환급금 청구권은 소멸되며 해당 환급금은 군세입으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경상북도 영덕군 재무과 (054-730-6773)
첨부파일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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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입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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