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태희
작성일
2022-02-22 17:08
조회
306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외수입 환급금에 대하여 군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외수입환급금 군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2.02.22. ~ 2022.03.0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4조
5. 송달내용 : 지방세외수입환급금청구권 시효소멸대상에 해당되는 납세자께서는 기한내 아래 연락처로 지방세외수입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신청이 없을 경우 환급금 청구권은 소멸되며 해당 환급금은 군세입으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경상북도 영덕군 재무과 (054-730-6773)
첨부파일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입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