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지선
작성일
2025-09-01 15:13
조회
42
1.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서면통지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붙임조서 참조
다. 공고기간: 2025. 9. 1. ~ 2025. 9. 16.
붙임 1. 자동차 상속이전 공시송달 공고문
2. 일괄공시송달등록(8월 반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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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교통정책팀
- 연 락 처 : 054-730-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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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공고내용: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붙임조서 참조
다. 공고기간: 2025. 9. 1. ~ 2025. 9. 16.
붙임 1. 자동차 상속이전 공시송달 공고문
2. 일괄공시송달등록(8월 반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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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교통정책팀
- 연 락 처 : 054-730-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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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일괄공시송달등록(2025년8월반송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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