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창태
작성일
2023-09-26 16:11
조회
337
「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09.25. ~ 10.15.(20일간)
2. 예고방법 : 영덕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1. 예고기간 : 2023.09.25. ~ 10.15.(20일간)
2. 예고방법 : 영덕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