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유진
작성일
2020-09-17 19:08
조회
535
농업 인력의 고령화, 후계인력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청년농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1. 사업대상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 신청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예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을 한 자
2.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3. 사업내용 :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활동비 지원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PDF 파일로 제출)
5. 신청기한 : ~ 2020. 9. 29.(기일엄수)까지 농축산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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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 연 락 처 : 054-730- 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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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청년농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1. 사업대상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 신청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예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을 한 자
2.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3. 사업내용 :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활동비 지원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PDF 파일로 제출)
5. 신청기한 : ~ 2020. 9. 29.(기일엄수)까지 농축산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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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 연 락 처 : 054-730- 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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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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