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 고시

작성자
이혜민
작성일
2021-07-27 14:45
조회
690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의 영덕군 고시 제2013-035호「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영덕군 고시 제2021-090호)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낚시어선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
* 당초 : 04:00~20:00
-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 및 레이다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 후 부터 일몰 30분 전 까지
* 변경(안) : 야간항해설비 갖춘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해제
- 총톤수 3톤 이상의 낚시어선은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어선검사증서 및 낚시어선 안전성검사증서의 항해 가능 시간 및 조건 적용
- 총톤수 3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04:00~22:00로 제한
- 위의 영업시간에도 불구하고 야간항해장비 미설치 시 일몰 후에서 일출 전까지의 영업을 제한
2) 속력 제한 신설
* 수로 등을 통항할 때 또는 일출 전·일몰 후 통항할 때는 10노트 미만의 속력으로 운항
3) 기타 준수사항의 신설 및 개정
*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사람 승선 금지
*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 비치
* 낚시어선업자의 낚시행위 금지

붙임
1.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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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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