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손유진
작성일
2019-10-01 09:00
조회
497
농업 인력의 고령화, 후계인력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만 18~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미이수시 2년 내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미등록시 1년내 등록)
3.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농축산과 농정담당(730-6266)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만 18~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미이수시 2년 내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미등록시 1년내 등록)
3.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농축산과 농정담당(730-62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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