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작성자
정지화
작성일
2020-03-27 15:17
조회
148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신청 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건설업 신규등록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