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납부연장 신청안내

작성자
최유민
작성일
2020-03-25 11:10
조회
430
◎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12월말 결산 법인의 ’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5.4.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외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사업장이 여러자치단체에 있는 경우「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0.9% 등) 적용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특히,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레이아웃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 공지사항 참고

위택스 공지사항 자세히보기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하러가기       ★ 법인지방소득세 서식  찾기

 

◎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서는 5월 4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대상

- 확진환자·격리자 방문 사업장, 기타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

 

❍ 신청방법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 후 지자체에 우편·팩스로 신고

우편 : (우)3642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남석리310-3) 지방세 통합민원실

팩스 : 054-730-6139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덕군청 재무과 (054-730-6108)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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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재무과 지방소득팀
- 연 락 처 : 054-73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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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내책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