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고시

작성자
석진만
작성일
2019-08-12 09:53
조회
212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리군 건물에 대한 주소의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방법 : 영덕군 홈페이지
2. 고시대상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영덕로 793외 10건
3. 고시할 사항
가. 종전의 주소와 도로명주소
나. 도로명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사유
다.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라. 각종 공공 공문서상의 주소전환 계획

붙임 :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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