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윤정
작성일
2020-02-26 11:41
조회
591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 입법예고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