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임산부 건강관리
(1)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덕군 주소를 둔 임산부 중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지원내용 : 기형아검사비 1회, 초음파검사비(일반초음파에 한함) 1회
- 신청기간 및 방법 : 임신중 1회, 산전진료 후 첨부서류 지참 보건소 제출(당해영수증)
- 제출서류 : 임신부산전진료비 신청서, 통장사본, 의료비영수증
(2) 풍진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덕군 주소를 둔 임산부, 신혼부부
- 지원내용 : 풍진항원항체 검사비 1회, 풍진예방접종비용 지원 1회
- 신청기간 : 분만전
- 제출서류 : 진료비 신청서, 청첩장, 통장사본, 의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3) 산모 건강관리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영덕군 주소를 둔 임산부
- 엽산제 지원 : 임신시부터 12주까지 엽산제 지원( 1인 1개월분 기준 3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신청방법 : 보건소 임산부 등록 후 신청
(4)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출생일로부터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본인부담비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1일 10만원 범위내 사용)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가능)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1년까지
-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지원내용 : 임신부 본인 또는 그가족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첨부 “사회서비스전자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신청월기준 만 44세이하인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1.1 ~ ’20.12.31까지 적용
- 지원범위 : 인공수정,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10만원~ 최소 30만원
- 지원횟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최대신선7회,동결최대5회,인공수정최대5회)
-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접수,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출서류
①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②~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⑤ 지원신청서 1부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영덕군 주소를 둔 임산부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189,063 | 195,462 | 190,080 |
6인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248,116 | 267,395 | 253,956 |
8인 | 276,843 | 298,842 | 286,64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1.1 ~ ’20.12.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지원내용
-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기간 : 출산력에 따라, 단축형/표준형/연장형 중에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을 직접선택 단, 바우처 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상품(단축/표준/연장)변경 불가
- 이용시간 : 평일은 8시간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
-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산모수첩(출산후는 출생증명서), 쌍생아일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보건소 임산부등록자는 제출생략)
(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고위험임신질환(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임신중독증,양막의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받고입원 치료 받은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1.1 ~ ’20.12.31까지 적용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10%는 개인부담(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적용)
- 지원신청
- 신청자격 :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등 2촌이내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서식1호)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제출
* 지원신청서 작성방법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
– (앞면) 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 작성
– (뒷면) 입원기간별 상세 진료내역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8) 임산부 및 영유아 교실 운영
2020년 행복한 임산부 학교 운영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용 : 건강한 출산·양육을 위한 임산부 교실 운영
- 운영기간 : 2019.4 운영예정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영유아건강관리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소득판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이하 가구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0. 1. 1 ~ 2020.12.31.까지
- 지원신청
-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의료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①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지원금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②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③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⑦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첨부)
⑤~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데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이 영유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요양기관에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출생 시 체중 |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 출생 후 6개월 이내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지원 의료비 금액별 차등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2) 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발달장애,사회적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영덕군 주소를 둔 가구의 신생아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20.1.1~’20.12.31까지 적용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출생일 기준 1년내 임산부 또는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검사비영수증, 신청서,세부내역서, 통장사본첨부
(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상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선청성대사이상 : 2020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선천성대상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검사비지원내용
- 영덕군에 주소를 둔 가구의 신생아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50여종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20,000원~50,000원)
- 환아관리: 환아의료비.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등
- 의료비(약제비포함) 지원 : 선천선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가 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내역에 따라 연25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유효(소급적용 불가)
- 선천성대사이상환아지원 제출서류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1부
- 영수증 1부(약제비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가족중 2세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이상)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86천원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분기별 지급
- 사용방법
- 신청자격 및 기간, 장소
-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부모신청이 곤란한 경우 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가능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부모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 조제분유 지원 대상 산모의 질병
- 에이즈, 결핵, 임질, 헤르페스 감염, 수두,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B형 간염 바이러스간염, HTLV감염, 알코올 중독,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항암제 치료
문의 건강출산담당 김수정(730-6828, solisom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