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영덕군 주소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신혼(예비)부부
- 지원내용 : 기형아검사비 1회, 초음파검사비(일반초음파) 1회, 풍진항원항체 검사비 1회, 풍진예방접종비 1회
- 신청기간 : 임신부(분만전), 신혼예비부부(상시)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임신부산전검사비 신청서, 등본,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청첩장(예비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진)
- 지원대상 : 영덕군 모든 15~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지원내용 : 여성-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 원), 남성-정액검사 (최대 5만 원)
-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신청방법 : 온라인 (e보건소),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제출 서류 없음, 방문 신청시 등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영덕군 주소를 둔 난임 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 - 엽산제 지원 : 임신준비기~14주까지(1인 최대 2개월분)
- - 철분제 지원 :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1인 최대 5개월분)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맘편한 임신) 또는 보건소 출산육아용품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비용, 2세 미만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비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 2년까지
-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2025. 1. 1. 이후)
- 지원내용
- - 임신 기간 중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액 제외, 2025. 1. 1. 이후 진료비)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출산지원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냉역서, 국민행복 바우처 카드 사용 영수증, 결제영수증(카드,현금), 통장사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난임부부(1년이상 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
-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난임진단서’ 제출자
-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 여성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약제비 1회당 최소 30만원~ 최대 150만원 무제한(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 - 남성 : 고환조직 정자채취술(폐쇄성 무정자증) 최대 100만원(3회,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정계정맥류 절제술 최대 100만원 (1회,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 여성 : 시술전 상시
- - 남성 : 시술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내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보건소 출산지원팀 전화 후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 난임진단서(최초), 등본,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남성 난임 추가 : 진료비 결제 영수증(카드,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 내역서, 시술확인서(시술 코드 명시),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 - 사실혼 추가 : 당사자 시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2명)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영덕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각 유형별 기준으로 출생아 당 표준 서비스 기간별 본인부담금 90%지원(단, 단태아 첫째아는 연장 지원, 서비스 구간 외 추가 연장 이용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증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필요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서류요청 가능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 지원대상 : 영덕군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 맞춤형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엄마 모임 운영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건강실 전화, 방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고위험 임신질환 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질환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진찰료,투약및조제료,주사료,처치및수술료,검사료,전혈 및혈액성분제제료등. 단, 상급병실료차액, 환자특식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적용
(지원한도 300만원) - 신청방법
-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 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②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③ 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④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⑤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⑥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연락처 : 054-730-6828, 6829
- 팩스 : 054-730-677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2,500g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영아
-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제증명서 발급비용,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 -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4∼2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7백만원)
- 신청방법
-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e-보건소,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등본
- (미숙아 추가)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추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각 1부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시간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 1회 지원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의해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아이마중앱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 확인 가능 서류(검사결과지 등), 통장사본, 등본
난청 환아 보청기지원
- 지원대상
-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소득기준 없음
-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신청방법
- ①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방문접수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②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③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④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⑤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⑥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⑦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결제영수증 ,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 ⑧ 심사 후 보청기 지원금 지급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본, (확진검사비 신청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추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 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 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프로피온산혈증, 고칼슘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갈락토스혈증 등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특수식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 의 료 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에 발생한 의료비 지원(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한도)
-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 의료비 지원신청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아이마중 앱,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 특수식이 지원 : 진단서(최초 신청시, 매 1년마다 제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시), 등본
- ※ 크론병 경우 영양상태평가서, 진료확인서(6개월마다) 추가 제출
- - 의료비 지원 : 진단서(최초 신청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 - (기저귀) ①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가정, ②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가구
- - (조제분유) 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②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③ 산모의 질병 또는 약물 복용으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360,000 121,170 49,863 122,382 3인 4,288,000 153,904 89,039 155,648 4인 5,196,00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6,000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5,000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3,000 275,574 223,195 280,988 8인 8,380,000 298,295 252,443 305,469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지원내용
-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90천원 지원
- -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110천원 지원
- 지원방법
- - “국민행복카드”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분기별 지급
- 사용방법
- - 구매가능한 유통점(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포함) 구매
- 신청자격 및 기간·장소
- -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부모신청이 곤란한 경우 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가능
-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 신청방법 : 지원대상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산 육아휴직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조제분유 신청)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조제분유 지원 대상 산모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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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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