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의료비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환자가구)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주상병이 대상질환이며, 확진 또는 최종진단된 경우)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 기준)
-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
- - 장애정도 확인 서류(해당자)
- - 통장사본(환자)
- (부양의무자 가구)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양의무자 기준)
-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
- 지원내용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현황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3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 자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 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③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만 19세 이상 - 문의 : 건강증진팀 ☎ 730-6815
- 목적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 2020년 9월 1일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 대상 및 기준 :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 -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③ 중복 수령 시 지원금 반환 서약서
- ④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지원절차 : 보건소(눈 수술비 지원 서류접수) → 재단(수술지원결정, 공문발송) → 병원(수술 진행, 수술비 청구)
- ①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2주 이내 소요 (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② 결과통보 : 문자 또는 유선안내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지원범위
-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②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제외
-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③ 통원진료비
- ④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⑤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⑥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⑦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 문의 : 건강증진팀 ☎ 730-6887
- 목 적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 구체적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2024년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서 내 기재
- 대상 및 기준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 방법
-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 - 대상자가 수술 전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①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③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지원절차
- ①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2주 이내 소요 (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② 결과통보 : 문자 또는 유선안내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② 통원진료비
- ③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④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문의 : 건강증진팀 ☎ 730-6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