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1) 운영 개요
  • 목적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 목표
    • – 지역사회별 목표인원에 대한 금연서비스 제공
    • –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시도 증가
    • –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실천 증가
  • 수행주체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보건소 하부기관
  • 대상자 : 지역사회 흡연자
  • 서비스 제공내용
    • – 6개월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 니코틴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 – 금연 홍보 물품
    •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이동 금연클리닉)
    1) 개요
  • 전문가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연서비스 제공 필요
  •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의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없애고,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2)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금연을 희망하여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 마을, 경로당,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 마을 학교, 단체의 장이 신청하거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대상을 선정
  • 선정: 금연상담사 수 및 보건소와의 접근성, 수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결정
  • 제공서비스
    • – 정기적으로 대상지를 방문하여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 금연클리닉 기본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활용하되, 신청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들을 변경 가능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34조, 시행령 별표 5)
  • (과태료 부과권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흡연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을 부과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연락처 : 054-730-6849
  • 팩스 : 054-730-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