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운영
  •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음
  • 금연을 원하는 사업장 및 오∙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운영
  •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문 금연상담사의 금연 상담 및 니코틴 보조제 제공으로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 – 기간: 연중 월요일~금요일(09:00 ~18:00)
    • – 장소: 영덕보건소2층(730-6849)
    • – 방법: 대면(내소, 출장), 비대면(전화) 상담
    • ※ 보건소 방문 하루전부터 금연 실천 필수
    • ※ 니코틴 보조제는 1년에 12주분까지 지급가능, 1회에 3주분 이상 지급 안됨
    • ☎ 국가 금연상담전화 : 1544-9030(평일 09:00 ~ 22:00, 공휴일 : 09:00 ~ 18:00)
  • 니코틴 의존도 자가진단 테스트 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를 원하실 경우 클릭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신청 자격: 5인 이상, 적극적인 금연의지가 있는 영덕군 소재 사업장 및 학교, 단체
  • 운영 기간: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시작일부터 3회 이상(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운영 인력:금연상담사 1인
  • 운영 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 서비스 제공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방문횟수 서비스 내용
초회방문
  • • 등록 및1차면담
  • • 기초측정 및 설문조사
  • • 니코틴의존도평가
  • • 금연교육
  • • 일산화탄소 측정
  • • 니코틴 보조제(패치,껌,캔디)지급
2회~6회 상담(전화 및 내소상담)
  • • 일산화탄소,혈압,체중 측정
  • • 금단증상 상담
  • • 니코틴보조제 및 보조 물품 제공
추후관리
  • • 전화,문자,내소 상담 등을 통해6개월까지 금연 지속관리
  • • 6개월 금연 성공 시 성공기념품 제공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구분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 성인 교육 어르신 교육
기간 연 중 연 중 연 중 연 중
장소 관내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학 교 사업장 등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교사 관내 사업장 및 단체 65세이상 어르신
내용 ㆍ흡연예방 인형극 ㆍ간접흡연에 대한동영상 등 활용 ㆍ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자료 제공 ㆍ스티커북 등을 활용한 이론교육 실시 ㆍ흡연의 유해성,흡연중독의 폐해 등 교육 실시 ㆍ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배부 ㆍ흡연의 유해성, 흡연중독의 폐해 등 교육 실시 ㆍ흡연자가 금연 희망시 금연클리닉 등록 안내 및 홍보 ㆍ흡연자가 금연 희망시 금연클리닉 등록 안내 및 홍보 ㆍ경로등, 노인복지시설 등에 흡연예방 전시자료 제공
금연 환경조성
  • 금연환경 조성사업(금연관련 규제)
    •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와 학교보건법,청소년보호법,담배사업법등에 의해 청소년 담배 판매 행위 등 금연 관련 법령 이행 규제,지도ㆍ점검
    • 지역별 특성(인구구성,산업구조,지리 등)을 고려하여「국민건강증진법」및 영덕군 금연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 제도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정착시키고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금연(Smoke-free)환경 조성
    • 지역별 특성(인구구성,산업구조,지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 내 공공기관,직장 중·고등·학교등 교육기관,민간단체(의사,약사,간호사,청소년,학생보건 단체)와 협력·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금연교육·상담·홍보 프로그램 실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조의4,제9조의5,제25조 *영덕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 간접흡연 없는 환경(Smoke-free)조성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 현황
목적 지역별 특성(인구구성,산업구조,지리 등)을 고려하여「국민건강증진법」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 제도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정착시키고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금연(Smoke-free)환경 조성
대상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관(공중이용시설 등)및 그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및 영덕군 금연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지역 사 회 주민 전체 대상 교육·홍보 강화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관 대상 법령(조례 포함)이행 지도·점검
  •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1.국회의 청사
  •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지하보도 및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10만원 부과
  • [영덕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 1.「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2.「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2만원 부과
문의 : 건강증진팀 ☎ 730-6849, 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