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를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표시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0년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02,878 | 1,196,97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5%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정보를 부양의무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표시
부양의무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부양능력없음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반영 |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 혹은 자가가구 지원
-임차가구지원
수급자선정소득기준 정보를 지원대상, 수급자선정소득기준(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표시
지원대상 |
수급자선정소득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임대료상한(4급지) | 158,000 | 174,000 | 209,000 | 239,000 | 249,000 | 291,000 |
주거급여 지원 금액(전월세)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실제임차료 전부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 자가가구 지원 (주택개량)
자가가구 지원정보를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표시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단열, 난방 등 |
지붕, 주방개량 등 |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최종수정일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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