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를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표시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중위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의료급여(중위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주거급여(중위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교육급여(중위 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정보를 부양의무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표시
부양의무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부양의무자없음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반영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 혹은 자가가구 지원
    • – 임차가구지원
    수급자선정소득기준 정보를 지원대상, 수급자선정소득기준(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표시
    지원대상 수급자선정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상한(4급지)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주거급여 지원 금액(전월세)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실제임차료 전부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자가가구 지원 (주택개량)
    자가가구 지원정보를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표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단열, 난방 등 지붕, 주방개량 등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관련사이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