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를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표시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1년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정보를 부양의무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표시
부양의무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부양능력없음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반영 |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 혹은 자가가구 지원
-임차가구지원
수급자선정소득기준 정보를 지원대상, 수급자선정소득기준(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표시
지원대상 |
수급자선정소득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임대료상한(4급지) | 163,000 | 183,000 | 217,000 | 253,000 | 261,000 | 309,000 |
주거급여 지원 금액(전월세)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실제임차료 전부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 자가가구 지원 (주택개량)
자가가구 지원정보를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표시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단열, 난방 등 |
지붕, 주방개량 등 |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최종수정일 :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