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부분 시행지역 및 미시행지역 표시
부분 시행지역 미시행지역
영덕, 강구, 남정, 축산, 영해, 병곡 + 해안가 마을 전체 달산, 지품, 창수
  • 現,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마을 + 해안가마을 시행
  • 미 시행지역 및 마을은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한 이후에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
  • 시행지역은 청소차량 및 인력확보현황에 따라 추후 확대 될 수 있음
종량제 봉투 가격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정보를 봉투용량별(1ℓ,2ℓ,3ℓ,10ℓ,20ℓ)로 표시
봉투 용량 1ℓ 2ℓ 5ℓ 10ℓ 20ℓ
봉투 판매가격 30원 50원 80원 130원 250원
음식물종량기 : kg단가 25원
  •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종량기 설치가능하니 신청해주세요.(설치 및 운영비 등 군에서 부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 채소류 :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곡류 : 왕겨
  •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기타문의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 054)730-6191~6194

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
  • ″쓰레기종량제″란?
    •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내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증가하여 자원이 절약되고 쓰레기가 35% 감소하여 매립지 수명연장과 처리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정보를 봉투용량, 10ㅣ, 20ㅣ, 50ㅣ, 75ㅣ, 시장마대로 표시
      봉투 용량 10ℓ 20ℓ 50ℓ 75ℓ 시장마대
      봉투 판매가격 130원 250원 600원 900원 1,500원
    • 종량제봉투 구입처 : 봉투대행 판매업소 134개소(농협 및 소매점 등)
  •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 종류별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 재활용품이 아닌 경우 반드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시다.
      •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지 말고 분리 배출합시다.
      •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없는 대형폐기물(가전제품,가구 등)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합시다. 1미터 이상 대형폐가전의 경우에는 1599-0903으로 무상수거신청 가능합니다.
    •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불법소각 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문의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 054)730-6191~6194

재활용품 배출 안내
  • 재활용품 분리기준 안내
    • 가정에서 하는 작은 실천이 지구환경을 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정보를 종류, 품목, 배출요령으로 표시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기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상자류 - 과자포장상자 - 기타골판지 상자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비닐코팅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음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음∙식용류), 알루미늄캔(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판매가능
      고철류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플라스틱류 PET병(생활용품류)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함
      폐형광등류 막대형,원형(백열등 제외) 배출시 형광등이 깨지지 않도록 내피(포장)를 입혀 배출 대형아파트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폐건전지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아파트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기타문의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054)730-6191~6194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
  • ″대형폐기물″이란?
    •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없는 가전제품, 장롱, 침대 등이 해당됩니다.
  •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은?
    •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 후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지불하고 받으신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된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1미터 이상 대형폐가전은 1599-0903이나 www.15990903.or.kr 인터넷 “검색창에 폐가전무상배출”검색하여 배출신청하시면 무상배출 가능합니다. (단, 처리기간소요)
  • 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안내
    • 가구류
      대형폐기물 가구종류 및 수수료 안내 정보를 품명, 규격, 수수료로 표시
      품명 규격 수수료
      장농 120cm 이상 1짝 15,000
      120cm 미만 1짝 10,000
      문갑, 화장대 모든규격 3,000
      장식장 길이 1m 이상 6,000
      길이 1m 미만 4,000
      서랍장 4단 이상 4,000
      4단 미만 2,000
      책상 1m 이상 4,000
      1m 미만 2,000
      신발장 모든규격 2,000
      책상 양수(대형) 5,000
      편수(소형) 4,000
      캐비닛 모든규격 4,000
      화일캐비닛 4단 이상 3,000
      4단 미만 2,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의자 모든규격 2,000
      소파 4인용 이상 5,000
      2인용, 3인용 3,000
      1인용 2,000
      침대(매트리스 포함) 싱글 10,000
      더블, 퀸사이즈 15,000
      매트리스 싱글 5,000
      더블, 퀸사이즈 8,000
      탁자 모든규격 3,000
    • 주방용품
      주방용품 종류 및 수수료 안내정보를 품명, 규격, 수수료로 표시
      품명 규격 수수료
      식탁 6인 이상 5,000
      6인 미만 4,000
      싱크대 1짝 3,000
      교자상 대형(4인 이상) 2,000
      소형(4인 미만) 1,000
      쌀통 모든규격 2,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전기(압력)밥솥 모든규격 2,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3,000
      믹서기, 분쇄기 모든규격 3,000
      식기(세척)건조기 자연건조(무동력) 2,000
      인공건조(동력) 4,000
      전자후라이팬 모든규격 2,000
    • 가전제품
      가전제품 종류 및 수수료 안내 정보를 품명, 규격, 수수료로 표시
      품명 규격 수수료
      TV 25인치 이상 5,000
      25인치 미만 3,00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TV, 오디오케이스 모든규격 3,000
      오디오 대형 5,000
      소형 3,000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 500ℓ 미만 5,000
      300ℓ 미만 4,000
      에어컨, 온풍기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 ~ 264㎡형 미만 5,000
      264㎡형 미만 3,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오락기 높이 1m 이상 10,000
      높이 1m 미만 5,000
      개인용 컴퓨터 본체 2,000
      모니터 2,000
      프린터기 2,000
      키보드 1,000
      스피커(대형) 2,000
      스피커(소형) 1,000
      탈수기 모든규격 2,000
      선풍기 모든규격 2,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복사기 모든규격 15,000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청소기 모든규격 2,000
      세탁기 모든규격 4,000
      전기담요 모든규격 2,000
    • 난방용품
      난방용품 종류 및 수수료 안내정보를 품명, 규격, 수수료로 표시
      품명 규격 수수료
      난로 대형 5,000
      소형 2,000
      보일러등 유류통 톤당 5,000
      전기스토브 모든규격 2,000
    • 악기
      악기 종류 및 수수료 안내정보를 품명, 규격, 수수료로 표시
      품명 규격 수수료
      피아노 어프라이터 10,000
      그랜드 15,000
      오르간 모든규격 4,000
    • 기타
      기타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안내정보를 품명, 규격, 수수료로 표시
      품명 규격 수수료
      자전거 어른용 4,000
      어린이용 2,000
      보행기, 유모차 모든규격 2,000
      전화기 모든규격 1,000
      액자 1㎡ 이상 3,000
      1㎡ 미만 1,000
      물탱크저수조(FRP 제외) 톤당 5,000
      거울 1㎡ 이상 3,000
      1㎡ 미만 1,000
      수족관 1㎡ 이상 5,000
      1㎡ 미만 3,000
      카펫(양탄자), 돗자리 1㎡ 이상 3,000
      1㎡ 미만 4,000
      변기 양변기(서양식) 10,000
      좌변기(동양식) 5,000
      화분 대형 2,000
      소형 1,000
      이불 솜이불(장당) 2,000
      홀이불(장당) 1,000
      벽시계 대형 5,000
      중형 3,000
      소형 1,000
      장판 3㎥ 당 1,000
      깨진유리, 항아리 kg 당 1,000
      보일러 20평 미만 3,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
      욕조 모든규격 5,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플라스틱장난감 대형 5,000
      소형 1,000
      우산 개당 1,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 ※ 상기품목에 제외된 대형쓰레기는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배출 시 마다 부과·징수함.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 배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문의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054)730-6191~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