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혼합 형태
  • 목적 : 사회적가치실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 수단 : 경제활동, 생산 및 영업활동, 이윤창출 및 재투자
영덕군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 (주)두드림
    • – 대표자 : 서대윤
    • – 소재지 : 영덕군 영덕읍 화개서길 5
    • – 주요사업 : 청소용역 및 소독방역
    • – 연락처 : 734-7200
  • 영덕돌봄협동조합
    • – 대표자 : 정종철
    • – 소재지 : 영덕군 영덕읍 화개길 32
    • – 주요사업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 연락처 : 733-1210
  • (주)영덕주조
    • – 대표자 : 김상호
    • – 소재지 : 영덕군 강구면 소월1길 16-10
    • – 주요사업 : 농산물 가공 약주, 탁주 판매
    • – 연락처 : 733-5641
  • (주)더동쪽바다가는길
    • – 대표자 : 홍영의
    • – 소재지 : 영덕군 강구면 금호샛길 115-10
    • – 주요사업 : 수산물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
    • – 연락처 : 733-6994
  • 고래산권역영농조합법인
    • – 대표자 : 전병길
    • – 소재지 : 영덕군 축산면 영축로 963
    • – 주요사업 : 고래산마을체험장 운영
    • – 연락처 : 733-5558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정보제공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인증신청공고 → 상담및컨설팅 → 인증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인증심사 → 인증서 교부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 상시접수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사회적기업은 업종 제한 없음(단, 심의 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배제 가능)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 단체등을 설립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한 뒤, 인증신청 가능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지원기관(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2)의 사전상담 및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예-사단법인, 재단법인,공익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  단,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
  •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단,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5명 이상 고용※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를 인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사회적기업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 – 혼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노숙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등) (사회서비스 : 교육, 보육, 사회복지, 환경, 청소, 간병, 가사지원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정관에 근거하여 인증신청일 전 6개월 내 최소 2회이상 회의개최 실적 있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함
  • 정관,규약 – 정관 및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목적,사업내용,명칭,소재지,의사결정방식,수익배분재투자사항,출자및융자사항,종사자구성사항,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등)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회계연도별 분배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에 규정)
사회적기업 관련 상담 안내 : 전국 대표번호 : 1800-2012(권역별 지원기관 : 경북 (사)지역과 소셜비즈 053-956-5002)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조직형태 확인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