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추진방식에 따른 분류>
  • 신규발굴형
    :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등 기존에 없던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 성과고도화형
    : 기존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유형
  • 불편해소형
    : 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게 된 기존 업무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익가치 저해를 개선하는 유형
  • 선제대응형
    :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 대응하여 공익가치 훼손을 예방하는 유형
  • 협력강화형
    : 행정기관 간,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 기대효과에 따른 분류>
  • 서비스 제고형
    : 대국민 서비스 질의 제고, 서비스 범위의 확대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 업무효율성 제고형
    :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예산·인력 절감 효과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위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위
  •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19년 8월)으로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바로가기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현장 공무원 대상, 인사혁신처('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 법제처('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등의 적극행정 방문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