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정보를 영업의 정의, 건물용도, 처리기간, 검토사항,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서식, 시설기준, 영업신고등의 제한, 처리절차, 관련법규, 문의처로 표시
영업의정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건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처리기간 즉시
검토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교육필증
  3.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 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
  6.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28,000원
관련서식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다운로드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신고
등의 제한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 1개월이내에 현지시설조사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문의처 환경위생과 T : 054-730-6172 ~ 6174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정보를 영업의 정의, 건물용도, 처리기간, 검토사항,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서식, 시설기준, 영업신고등의 제한, 처리절차, 관련법규, 문의처로 표시
영업의정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건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처리기간 즉시
검토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기타관련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교육필증
  3.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지하위치 영업장으로서 바닥면적이 66㎡이상인 경우와 지상층에 위치 하는 영업장으로서 바닥면적이 100㎡이상인 업소. 다만,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수수료 28,000원
관련서식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다운로드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신고
등의 제한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 1개월이내에 현지시설조사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문의처 환경위생과 T : 054-730-6172 ~ 6174

유흥주점 신규허가

유흥주점 신규허가 정보를 영업의 정의, 건물용도, 처리기간, 검토사항,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서식, 시설기준, 영업신고등의 제한, 처리절차, 관련법규, 문의처로 표시
영업의정의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건물용도 위락시설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건축법, 학교보건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 교육필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수수료 28,000원
관련서식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다운로드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신고
등의 제한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허가증 교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문의처 환경위생과 T : 054-730-6172 ~ 6174

단란주점 신규허가

단란주점 신규허가 정보를 영업의 정의, 건물용도, 처리기간, 검토사항,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서식, 시설기준, 영업신고등의 제한, 처리절차, 관련법규, 문의처로 표시
영업의정의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건물용도 - 상업지역
- 위락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건축법, 학교보건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 교육필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수수료 28,000원
관련서식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다운로드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신고
등의 제한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허가증 교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문의처 환경위생과 T : 054-730-6172 ~ 6174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정보를 영업의 정의, 건물용도, 처리기간, 검토사항,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서식, 시설기준, 영업신고등의 제한, 처리절차, 관련법규, 문의처로 표시
영업의정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건물용도 공장(식품공장, 식품제조업소)
처리기간 3일
검토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구비서류
  • 영업등록신청서
  • 교육필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28,000원
관련서식 식품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 2 서식) 다운로드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영업등록
등의 제한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영업등록증교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문의처 환경위생과 T : 054-730-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