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한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22)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23)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동법시행령 제89조)
과태료금액정보를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4톤초과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비고로 표시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비 고
4만원 5만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회 이상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시 2회분부터는 1만원 부과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구역별 단속 기준
불법 주․정차 구역별 단속기준을 단속구역별, 지정구역, 단속기준으로 표시
단속구역별 지정 구역 단속 기준
중점단속구역 ○제일약국 사거리 4방향(중앙길, 남석길)
○영덕야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우체국 앞
○영해농협 사거리
○ 시내버스(마을버스) 운행 구간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 차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주․정차 상습 위반 지역
 - 민원요청 빈번 지역
○ 단속시간: 08시~20시
 (점심시간 11:30~13:30에는 민원 처리 위주의 계도단속)

○ 일반형차량: 주정차 후 10분 초과 시 단속

○ 생계형차량: 주정차 후 15분 초과 시 단속
 단, 즉시 단속가능차량(견인대상차량)은 예외

특별단속구역 ○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단속하는 지역
○ 소방도로 또는 차량통행 확보, 단속요청 민원 등에 의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일반단속구역 ○ 중점․특별단속 구역 외 일반(이면)도로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불편 신고지역
단속수단별 단속기준

 <인력단속(디지털카메라)>

계도(이동조치)-현장적발-단속표지부착-사진촬영(견인연락) - 차적조회단속결과통보

 <이동형 CCTV 단속>

현장적발-증거사진 촬영 (1회)-증거사진 촬영 (2회) - 자료저장(견인연락)-차적조회단속결과통보

 <고정형 CCTV 단속>

현장적발-증거사진 촬영 (1회)-증거사진 촬영 (2회) - 자료저장-차적조회단속결과통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의견진술 신청안내
  • 우리 군청 단속원이 단속한 주·정차 위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사전통지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 1. 의견진술신청 :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사전통지서의 진술기한)
  • 2. 심의 : 의견진술 처리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심의 후 심의 결과 통지
  • 3. 의견 수용 시 과태료 비부과
      심의 후 의견 미수용 시 과태료부과
      ※ 예외 - 사전통지서 반송분(번호오류 등 행정착오분에 한함), 렌트카, 리스차량 등의 실제 차량운행자에 한하여 1회 의견진술 기간(10일 이상) 재부여 가능
의견진술신청 :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고장차량, 도난차량 등)
     ※ 응급환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응급환자 기준 및 보행상 장애 기준표에 의해 과태료 면제 여부 결정
신청방법
  • 군청 직접방문, 팩스 ,우편
     ※ 팩스 신청 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교통행정계(전화) 054-730-6252, (팩스) 054-730-6239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hwp 다운로드
  •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정비점검 내역서 등
     ※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증빙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에 한정함.
이의신청안내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 1. 이의신청 : 최초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법원 송부
  • 2. 비송사건처리
  • 3.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 기각 시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 수락 시 과태료 없음
신청방법
  • 군청 직접방문, 팩스 ,우편
     ※ 팩스 신청 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교통정책팀(전화) 054-730-6252, (팩스) 054-730-6239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과태료 금액
  • 4만원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8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위반시 부과
납부방법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체납 과태료 수납처리가 됩니다. 신용카드로 수납할 시 재무과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전화 : 054-730-6126)
    안내전화 : 054-730-6252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14세~만19세미만)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경감
  • 납부지연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납기경과 5%,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50% 감경을 원칙으로 함
      - 과태료 사전통지 전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는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감경 불가
      -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추가 감경 가능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Q. 잠깐 약국에 두통약 하나 사먹고 5분도 안되었는데 억울합니다.

  A. 주차위반이란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금지 장소에 세워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면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다.

Q. 내가 알기로는 5분 이내는 정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A.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황색 점선이 있는 부근으로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차량 옆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차가 가능합니다.

Q. 황색 점선과 실선은 뭐예요?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황색선 밖에 바짝 붙여 놓았는데도 주차위반이 되나요?

  A.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곳으로서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옆에 있을 때에는 주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황색점선 : 주차금지 및 정차허용, 황색실선 : 주·정차 금지

Q. 주요 도로마다 전부 황색선을 그려 놓았는데 그러면 어디다 차를 세우란 말입니까? 사람이 적게 다니는 인도에 바짝 붙여 주차해도 안 되나요?

  A. 주요 도로마다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흐름을 막아 교통소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인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주정차 단속대상이 됩니다.

Q. 잠깐 다녀오기 위해 차에 깜박이(비상등)을 켜 놓았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A. 차량의 깜박이는 주행 중에 좌우 방향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Q.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A.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Q.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예고를 하고나서 단속을 하는데 경고 없이 단속을 해도 되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예고단속이나 경고 단속 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 놓은 황색실선 그 자체가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운전자 모두가 법을 지키나요? 주차위반하는 차가 내 차뿐입니까? 왜 내 차만 단속하고 다른 차는 단속하지 않나요?

  A. 한정된 단속인력 및 장비만으로는 군 전역에 걸쳐 완벽한 단속을 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단속원이 단속하는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는 위반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간혹 단속원이 호루라기나 차량을 통해 경고방송을 하여 운전자가 즉시 이동한 경우에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편파적이거나 함정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단속원이 지나간 후 다시 위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니었는지요?

Q. 장애인 차량도 단속을 하나요?

  A. 장애인 차량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승·하차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심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았는데 전화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A.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과 불법 주차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을 경우 일일이 전화하고 단속해야 한다면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Q. 내 집(상점, 사무실) 앞에 주차하였는데 왜 단속합니까?

  A. 자기 집이나 가게, 사무실 앞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 또는 상점 앞이라 하더라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으로 주민신고 시 단속반의 현장 확인 후 단속조치 하여야하며 또한 자기 집 또는 상점 앞이라고 주차를 허용한다면 도로는 일순간에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Q. 불법 주·정차로 단속만 하면 되지 견인은 왜 하는가요?

  A.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주차 행위는 과태료 부과나 강제 이동조치를 예상하고 불법 주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도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Q.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어요? 또,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A. 1회 위반 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계속해서 위반하면 재단속하여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신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확충 및 교통관련사업에 사용됩니다.

Q. 주차단속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덕군청 도시디자인과(교통정책팀 ☎730-6252)에 문서로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 대상은 도난차량(도난확인서), 고장차량(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 영수증), 응급환자 수송차량(병원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당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견진술 처리기준
의견진술 처리기준표입니다
구 분 주 요 처 리 기 준 첨 부 서 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
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인근 지역에 한함
※ 병원내원(단순진료)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 본인 또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 단순 탑승 등은 면제 불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사고수습차량(공문서,출동내역서첨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 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
내역서
○이삿짐⋅택배⋅폐기물 처리⋅정화조 처리⋅활어 수송⋅주류(음료) 수송⋅화물 납품(수송)⋅광고물 설치 자동차 등의 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1.5톤이하 택배․소형 용달 차량이 경찰청 지침에 따랐으나 단속된 경우 포함
○장의 자동차의 상주나 조문객이 승⋅하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배송증명서, 납품증명서, 장례 증명 서류, 사진⋅동영상 등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입원(외출)증명서, 의사 소견서, 사진⋅동영상 등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 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단순 출장은 면제 불가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중 고장이 일어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도로변 시설물 응급복구차량 :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의 건설 및 긴급복구 등에 실제 투입된 차량 관련기관 공문서, 작업지시서
○ 모범운전자 : 교통질서 선도 활동에 직접 참여중인 모범운전자 사용 차량 모범운전자증 사본, 이면기재(경찰관확인)
○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 :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의료기관확인서
응급환자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제출서류
  • 1. 응급환자의 정의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2. 응급환자의 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나.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환자의 기준표입니다
구 분 주 요 처 리 기 준 첨 부 서 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
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인근 지역에 한함
※ 병원내원(단순진료)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 본인 또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 단순 탑승 등은 면제 불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사고수습차량(공문서,출동내역서첨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 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
내역서
○이삿짐⋅택배⋅폐기물 처리⋅정화조 처리⋅활어 수송⋅주류(음료) 수송⋅화물 납품(수송)⋅광고물 설치 자동차 등의 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1.5톤이하 택배․소형 용달 차량이 경찰청 지침에 따랐으나 단속된 경우 포함
○장의 자동차의 상주나 조문객이 승⋅하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배송증명서, 납품증명서, 장례 증명 서류, 사진⋅동영상 등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치매 환자,요양병원 입원 환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입원(외출)증명서, 의사 소견서, 사진⋅동영상 등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 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단순 출장은 면제 불가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중 고장이 일어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도로변 시설물 응급복구차량 :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의 건설 및 긴급복구 등에 실제 투입된 차량 관련기관 공문서, 작업지시서
○ 모범운전자 : 교통질서 선도 활동에 직접 참여중인 모범운전자 사용 차량 모범운전자증 사본, 이면기재(경찰관확인)
○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 :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의료기관확인서
장애등급 판정기준【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장애등급 판정기준표입니다
구분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력            
평형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 장애        
안면변형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주정차무인단속 CCTV 설치현황 정보를 카메라명, 설치일자, 설치위치, 작동방식으로 표시
  카메라명 설치일자 설치위치 작동방식
1 영덕읍 제일약국 사거리 2016.12. 영덕읍 제일약국 사거리 자동
2 영덕야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우체국 앞
2016.12. 영덕읍 영덕야성초등학교 자동
3 영해면 농협사거리 2017.06. 영해면 농협사거리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