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한 가격입니다.
  • 주택가격은 아래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택가격 과세표준

개별주택 취득시, 보유시, 매각시 적용되는 세목을 정리한 표
구분 적용세목 비고
주택 취득시 취득세 산출의 최저기준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출의 기준
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정기분 : 1월1일, 추가분 : 6월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을 알고 싶으시다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하세요.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알고 싶으시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