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 여권은 발급 받은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공식문서로서 방문국에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해외여행 중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 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거주여권
    • [신규:외교통상부 신청,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지방 여권발급대행기관 신청]
    • 해외이주허가서 또는 영주허가서 및 이민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명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 발급 가능
 
일반여권 신청에 대하여
  • 구비서류
  • 수수료
    일반여권 수수료 정보를 구분, 박급면수, 여권발급 수수료로 표시
    구분 발급면수 여권발급 수수료
    복수여권 10년 (만18세이상)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5년 8세이상 ~ 18세미만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8세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 미만 (만20세 ~ 만25세 군미필자) 26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26면 20,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신청시 발급면수 반영)   25,000원
  • 메모해 올 사항 : 본적, 국내긴급연락처( 부.모.자. 형제 중 1인)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18세미만 미성년자, 전문의 진단서가 있는 질병․장애의 경우 제외)
  • 만 18세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자가 신청 ※ 친권자 외 미성년자 대리신청할 경우(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만 가능)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동의서, 동의서 인감날인(또는 서명)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위임장에 인감날인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함.
  • 여권분실 횟수에 따른 재발급 시 유효기간 제한
    여권분실 횟수에 따른 재발급시 유효기간 제한을 표시
    최근 5년이내 여권분실횟수가 2회인 경우 유효기간 10년 ⇒ 5년 제한
    최근 5년이내 여권분실횟수가 3회이상인 경우 유효기간 10년 ⇒ 2년 제한
    최근 1년이내 여권분실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유효기간 10년 ⇒ 2년 제한
    • 여권 유효기간 제한 분실자는 수사기관(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여권분실 경위 및 마약·밀매 등 여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경위확인의뢰 및 신원조사 후 재발급
  • 기타 신분증 분실 시 재발급사항 비교
    신분증 분실 시 재발급사항 비교의 정보를 구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표시
    구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수수료 5,000원
    • 발급기간 : 15일
    •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신청
    • 수수료 7,500원
    • 발급기간 : 즉시
    • 시군구 방문신청
    • 수수료 25,000원
    • 발급기간 : 30일
 
여권서식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