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간
  • 증명민원 : 접수후 근무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시간
신청 및 처리절차
  •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로 필요한 민원서류 신청
  • 행정기관간 Fax 송수신을 통하여 민원신청 및 민원서류 발급
  • 교부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
대상민원 (토지대장 등 295종)
  • 호적(제적)등초본, 납세증명, 세목별과세(납세)증명,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권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재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일반수급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병적증명, 경력증명, 대학졸업증명, 대학성적증명 등
처리비용
  • 240종 민원 : 발급수수료만 징수
  • 대학민원 : 발급수수료(300원) + 업무처리비(사립 1,000원)
  • ※ 대학별 발급수수료 차이 있음(국·공립대학 무료) 수정
팩스(FAX)민원 전화신청제
  • 민원서류를 수령하고자 하는 교부기관에 전화로 해당 민원서류 신청 후 1회 방문으로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청가능 민원 :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신청
문의전화
  •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팀 전화 730-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