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처리절차
  • 민원인의 청구 → 민원 접수 → 주무과 이송 → 사전심사 및 검토 → 사전심사 결과 통지(주무처리과)
사전심사 청구 대상 인·허가 민원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의 타용도실시사용허가, 공장(신설•증설•이전•업소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골재채취허가, 건축허가 등 10종
사전심사 청구 대상 구비 서류
사전심사청구 신청서식
기타안내
  •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 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종합민원처리과 복합민원팀 730-6146,730-6147
    ◦ 공장승인,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730-6242, 730-6243
    ◦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 산림과 산지관리팀 730-6322, 730-6323
    ◦ 골재채취허가 : 안전재난건설과 건설행정팀 730-6442
    ◦ 건축허가 : 도시디자인과 건축디자인팀 730-6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