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정보공개접수 창구
  • 사무실 위치
정보공개 접수 및 문의
정보공개 접수 및 문의
구 분 직위·부서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자치행정과장 054-730-6080
정보공개 담당관 총무팀장 054-730-6081
정보공개 담당자 주무관 054-730-6188
업무처리절차
  •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업무처리 흐름도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이『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등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이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구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10일 이내
    • 공개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쇄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수수료 납입 : 현금 또는 군청지정계좌
정보공개원칙 및 방법
  •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정보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정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도리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할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청구대상 및 제외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접수일부터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수수료안내
  • 수수료징수취지
    •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한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최소금액으로 정한것이며 수수료 징수를 통해 정보공개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등 수수료 요율표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등 수수료 요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 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위하여 지움 작업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 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