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영덕군의 주민이 아닌 사람
기부금액
-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불가)
-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국세청 자동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20종) :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제공
- 대게, 송이, 복숭아, 사과, 배, 꾸러미, 영덕사랑상품권, 바다숲향기마을 이용권, 고래불국민야영장 이용권, 전통주, 대게살/대게장, 건조/반건조오징어, 복숭아병조림, 제수용(과일)선물세트, 건미역, 쌀, 죽염, 수제조청, 어간장/육수, 영덕여행상품
이벤트 안내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덕군 기부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이벤트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2024년부터 ~
- 참여대상: 2024년 영덕군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 후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한 기부자
- 참여방법: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 영업점을 통해 기부하면 자동참여
- 제공시기: 매월, 기부한 달의 2개월 뒤 첫 번째 토요일(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주말 숙박권 제공(8인실 1박)
- - 바다숲향기마을(홀수달), 웰빙문화테마마을(짝수달)
- 추 첨 일: 기부한 달의 다음 달 첫째주
- 선정방식: 프로그램(Excel)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 당첨통보: 답례품 주문 시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문자 전송
- 문 의: 영덕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 ☎ 054)730-6774
※ 본 숙박권 당첨자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직계 존비속(부모님 또는 자녀)까지 이용 가능
기부예시
- 10만원 기부시 : 10만원(세액공제) + 3만원(답례품) = 13만원 혜택
- 30만원 기부시 : 13.3만원(세액공제) + 9만원(답례품) = 22.3만원 혜택
- 50만원 기부시 : 16.6만원(세액공제) + 15만원(답례품) = 31.6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시 : 24.8만원(세액공제) + 30만원(답례품) = 54.8만원 혜택
- 500만원 기부시 : 90.8만원(세액공제) + 150만원(답례품) = 240.8만원 혜택
기부방법
- 농협 직접 방문 : 신분증 지참(대리 불가)
- 고향사랑e음 누리집 : www.ilovegohyang.go.kr 회원가입 후 위택스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만 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