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압력이나 청탁, 회계부정, 향응 및 금품수수 등의 부정, 비리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해 주신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할 것이며,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