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압력이나 청탁, 회계부정, 향응 및 금품수수 등의 부정, 비리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해 주신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할 것이며,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 불친절 부조리 신고’ 메뉴는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어 운영되지만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금) 20:15~)로 인해 국민신문고가 연계되지 않아
- 임시로 아래의 새올전자민원창구 내 민원상담 게시판를 통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