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압력이나 청탁, 회계부정, 향응 및 금품수수 등의 부정, 비리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해 주신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할 것이며,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금) 20:15~)로 운영중단되었던 국민신문고 서비스 정상 운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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