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
  • 보증금 반환대상 ″빈용기″는?
    • 환불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유리병(소주,맥주,콜라,사이다,쥬스 등)입니다.
    • ※ 단 수입맥주병, 의약품, 화장품용기 또는 분리배출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병은 제외대상입니다.
  • ″빈용기″ 보증금 반환 장소는?
    • 가까운 소매점,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점포에 가져가시면 그 업소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한하여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전문 빈병수집자 등이 운반수레나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빈용기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고자 할 경우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빈병수집소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빈용기 보증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빈용기 보증금액
      빈용기 보증금액 안내
      품목 규격 보증금액 대상용기
      주류 및 청량음료 190㎖미만 개당 20원 현재 대상제품은 없으나 제조업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 가능
      190㎖이상 ~ 400㎖미만 개당 40원 소주 2홉병, 소형 맥주병, 콜라, 사이다 등
      400㎖이상 ~ 1000㎖미만 개당 50원 맥주 중·대형병 등
      개당 100원 이상 ~ 300원 이하 대형 주스병류 등
  • 소매업자가 부적정 반환 또는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기타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054)730-6191~6194
1회용품규제
  • 1회용품 규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1회용품 규제 안내
      1회용품 규제 안내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식품접객업소 사용금지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든 것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제작∙배포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목욕장,숙박업소
      (객실 7실 이상)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1회용치약∙칫솔, 1회용 샴프∙린스
      판매업소
      (도∙소매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봉투, 쇼핑백
      제작∙배포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제외)
      식품제조∙가공업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금지 1회용 합성수지 용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대규모 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 중 기타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제작∙배포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제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테이크아웃점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사용금지 1회용컵 등
  • 1회용품 사용에 따른 간편함은 잠깐, 버리고 나면 오래토록 환경훼손!
    • 1회용품 사용 후 버려지면 분해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라스틱백 : 10~12년
      • 칫 솔 : 100년이상
      • 나무젓가락 : 20년
      • 알루미늄캔 : 500년이상
      • 일회용컵 : 20년이상
      • 스티로폴 : 500년이상
      • 플라스틱용기 : 50~80년
      • 유 리 병 : 1000만년이상
      • 일회용기저기 : 100년이상
  • 1회용품 줄이기 위한 우리들의 작은실천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 야외에 나갈 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 갑시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ㆍ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갑시다.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에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배달되는 음식물은 회수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종이 등 천연재료의 용기를 사용합시다.
    • 음식점에서는 비닐식탁보 대신 행주를 사용합시다.
  • 1회용품 규제 대상사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 적발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기타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054)730-6191~6194
정화조청소안내
  • 정화조청소 대상, 청소주기 및 청소신청 전화번호 안내
    • 청소대상 :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 청소주기 : 연 1회
    • 정화조 청소 신청
      • 남 부 (영덕,강구,남정,달산,지품) 영덕정화위생사☎ 733-2238, 734-2238
      • 북 부 (영덕(노물·석·오보리),창수,영해,병곡,축산) 영덕위생사☎ 732-0895, 733-3261
  • 정화조청소 금액
    정화조청소 금액
    용 량(㎥) 청소료 사용료
    0.75 8,400 7,650 750
    1 10,670 9,670 1,000
    1.5 15,220 13,720 1,500
    2 19,770 17,770 2,000
    3 28,870 25,370 3,000
    5 47,070 42,070 5,000
    10 92,570 82,570 10,000
    ※ 기본요금 : 0.75㎥-8,400원, 초과요금 : 0.1㎥당 910원
  • 정화조청소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기타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054)730-6191~6194
환경개선부담금안내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도입목적
      • 환경오염 부하량의 40%를 차지하는 유통ㆍ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ㆍ운영되는 제도입니다. (”91년도말 법 제정, ”93년부터 부과)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안내
      구분 부과대상 부담금 산정기준 부과시기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48평) 이상인 시설물 연료 및 용수사용량 기준으로 시설물용도, 연료종류, 지역별 차등산정 연 2회 부과
      1기 – 3월 부과
      (전년 하반기 사용분)
      2기 – 9월 부과
      (금년 상반기 사용분)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산정
    • 납부 안내
      • 납부의무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간 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 (차량 폐차 말소나 소유권 변동시는 일할계산)
      • 납부기한
        • 3월부과분 – 3월 31일 한
        • 9월부과분 – 9월 30일 한
    • 환경개선부담금 특성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자동차분은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징수된 부담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공장 등에 부과된 배출부과금 등과 함께 전액 국고인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되어 국가 전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기타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054)730-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