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출예산보고서는 지방세의 비과세와 감면금액을 세제상 특례에 의한 간접적인 지출 내지 보조금으로 보고, 해당년도의 결산기준으로 비과세 감면금액을 예산형식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관리 통제받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세제지원의 적합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제도입니다.
2007년에 도입되어, 2009년까지 시범운영 후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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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강지욱 | 2024.02.21 | 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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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박순교 | 2016.12.23 | 2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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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박순교 | 2016.03.09 | 2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