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도시디자인과
작성자
이성경
작성일
2022-03-21 14:03
조회
481


영덕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영덕군 공고 제2019-430호(‘19.4.4)

○ 문의사항 : 영덕군 도시디자인과 교통정책팀(054-730-6252)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1.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2.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3.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5.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
토,일,공휴일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