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목록 분류를 BRM 1,2,3 단계로 나누어 표시
BRM 1단계 BRM 2단계 BRM 3단계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지원
목 록 도로명주소 고시
항 목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제조4항에 따라 우리군 건물에 대한 주소의 부여사항 안내
부서 종합민원처리과
비고(관련기능) 토지·지적
공표시기 사안발생 후 10일 이내
공표주기 수시
공표방법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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