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2차) -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265-1 18기
작성자
이성미
작성일
2023-12-01 06:11
조회
310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에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265-1 18기
2. 개장사유 : 개발계획
3.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장소 :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912-24 번지 우리추모공원(054-788-9790)
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2023년 10월 17일 ~ 2024년 1월 17일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6.신고 및 연락처
가:신고처 및 대리인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령길 367
대호장의사(뉴대호운수) (010-7314-9363)
7.신고방법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대호장의사 김창민 010-7314-9363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에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265-1 18기
2. 개장사유 : 개발계획
3.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장소 :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912-24 번지 우리추모공원(054-788-9790)
나: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2023년 10월 17일 ~ 2024년 1월 17일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6.신고 및 연락처
가:신고처 및 대리인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령길 367
대호장의사(뉴대호운수) (010-7314-9363)
7.신고방법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대호장의사 김창민 010-7314-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