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2차)-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산41, 산44, 산45

작성자
하민경
작성일
2024-01-02 14:28
조회
526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18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관리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의 개장 대상 필지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산41, 산44, 산45

개장 사유 : 영덕제1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분묘 기수 : 30기

개장 방법

 

연고주가 있는 경우 : 연고주와 법률에 의한 보상 합의 후, 개장 이장 및 파묘

연고주가 없는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 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 안치 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문의처 : 010 – 3816 – 9015 (담당자 : 서정민 이사)

기 타 : 개장 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4년 1월 2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 영덕제1풍력발전

분묘 대리인 : 주식회사 이리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