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알림

작성자
김현우
작성일
2024-10-30 21:04
조회
13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적용기간) 2024.10.30. 00:00 ~ 2024.10.31. 00:00(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10.30.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10.30. 03:00부터 적용


  다. (적용지역)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라. (적용대상)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ㆍ축산관련 종사자ㆍ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마.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이동중지 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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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동물방역팀 공주방역수의사 김현우
- 연 락 처 : 054-730-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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